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확정! 세율 ,가산세, 납부기한 정확히 알아보기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혼인 및 출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낮아진 혼인율 및 출산율을 견인하기 위해 1억으로 면제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증여세 세율, 가산세, 납부기한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세금 폭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확정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의 권리를 무상으로 넘기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무상이 아닌 현저하게 시세 대비 낮은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타인에게 증여를 받은 자는 신고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4년 증여세의 가장 큰 변화는 혼인 및 출산부분의 면제한도가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증여재산 한도액은 10년을 기준으로 합산되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자녀 등 직계존속의 증여세 한도액이 5천만원인데, 혼인 및 출산시에는 각 집안에서 1억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은 혼인과 출산 각각 1억씩 적용되는 것이 아닌, 혼인과 출산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1억이 적용됩니다. 즉, 최대 신랑의 부모로부터 1억 + 신부의 부모로부터 1억으로 총 2억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

현재 국내 증여세 세율은 10%~50%입니다. 1억 이하의 경우에 10% 세율이 적용되며 30억 초과 증여 금액의 경우 최대 세율은 50%를 적용 받게 됩니다.

각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증여세는 (증여세x세율)-누진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2억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 (2억x20%)-1천만원

위의 공식과 같이 계산되며, 2억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3천만원이 됩니다. 누진공제와 별도로 증여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가산세 조심하기

증여세 신고해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공익법인관련 등 다양한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무신고, 과소신고입니다. 무신고는 증여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과소신고는 증여 받은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것을 얘기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일반과 부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부정의 경우에는 약 4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확인

증여세 납부기한은 통상 3개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증여 행위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산식이 적용됩니다.

  • 초과환금세액 x 미납(초과환급)기간 x 이자율

여기서 이자율은 22/10000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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