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5월31일까지입니다. 매년 같은 기간에 신고하게되며, 만약 이 기간을 놓쳐서 신고하게 된다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세율표를 참고해서 환급을 받는지, 추가 납부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즉, 2023년 전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24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게되니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해당 부분을 반드시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기간을 연장해서 5월 1일~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종소세 신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자가 사망한 달의 말부터 6개월 기한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제출 대상이 되는 서류는 위와 같으며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신고 누락으로 서류를 빠트리는 경우 가산세를 맞을 수 있으니, 제출대상서류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 가산세
종소세 가산세 중 가장 많은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미신고와 과소신고 2가지입니다.
우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가장 높은 가산세액을 부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x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여서 과세표준 세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가산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산세액을 부과 받게 되는 사유는 총 30여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체 부과 사유를 확인하시고 가산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년의 종합소득세 귀속 세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분 세율은 6%~45%까지로 총 8개 과세표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세율을 적용받으며 누진공제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자가 속해 있는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은 24% 세율로 누진공제액은 576만원입니다.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의 세율은 35%이며, 1544만원까지 누진공제 됩니다.
종소세 소득세율표
그 외의 자세한 종합소득세 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2022년 귀속분 등 과거 종합소득세 소득세율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구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