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지원 금액 신청은 서울시 엄빠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및 친인척(4촌 이내)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 신청 대상, 필요 서류, 지원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신청 바로가기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해 양육부담을 경감 시키는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조부모 및 친인척이 영아를 돌봐주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아닌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기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달 1일~15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매달 15일 이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은 총 3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영아(24~36개월)
- 중위소득 150% 이하
-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24~36개월 영아의 경우 부모 중 최소 1명과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및 친척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경감해주기 때문에, 부부 합산소득의 75%로 계산하여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서류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당해년도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입니다.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영아와 4촌 이내 친인척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수급자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신청은 복지로에서 영유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판정결과 통보까지 약 7일이 소요되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지원 금액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지원 금액은 총 2가지로 구분됩니다.
- 조부모 및 친인척 육아 :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 민간 시설 : 1명 월 15~30만원, 2명 월 22.5~45만원
조부모 및 친인척의 경우 돌봄활동 이용시간 40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민간 시설의 경우에도 월 20~40시간을 충족된 시간에 비례해서 해당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을 통해 QR 코드 등을 통해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부모 및 친인척의 경우 돌봄 제외 시간, 돌봄 활동 체크 등을 확인하지 않아 제대로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