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구직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도중에 빠른 재취업을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취업 이후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일부를 입금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모의계산을 통해서 실제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서 정책의 혜택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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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소개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 대상자가 재취업하거나 개인 사업(영리 목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일정 부분을 수령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실업급여는 근로할 수 있는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기업 등의 이유로 근로를 상실한 경우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189만원(2024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으며,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이나, 재취업하고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라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잔여일수가 1/2 이상일 것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로할 것
-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 2주(14일)가 경과될 것
-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사실이 없을 것
이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수급 잔여일수가 1/2 이상일 것’ 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180일의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는 재취업을 하고, 실업급여 잔여 수령일수가 90일 이상 되어야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직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574만원(2024년) 이상의 월급을 받는 경우는 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신청방법은 재취업 이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뒤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5세 이상은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수당의 모의계산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안내→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과 실제 계산 금액이 다소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당의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구직급여일액의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필요서류
수당 수령을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서 요하는 서류가 다르니 정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 근로계약서 or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 65세 이상인 경우 : 근로계약서(6개월 이상 고용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12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or 과세증명자료
- 65세 이상 사업의 경우 : 위와 같음
인터넷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당은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의 100문 100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