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통해 지원금액을 계산하여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지원 금액이 다르며 조건에 따라서 현금으로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대상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홈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력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잔액은 전일 기준으로 실제 잔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절기 바우처는 7.1~9.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10.4~2025.5.25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 받은 잔액을 즉시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하절기는 전기 요금을 대상으로 요금차감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40,700원이며 동절기는 254,500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서 동절기 바우처 중 4만5천원까지 당겨 쓰기가 가능하며, 총 지원액은 동일합니다.
특정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당겨쓰기가 필요한 경우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에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 방법
환급은 모든 바우처 이용 대상자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예외지급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 고시원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 행정상의 착오, 지연 등 이용자 책임 없는 사유로 발급이 안되거나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대부분 기숙사나, 고시원 등 따로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를 내지 않는 경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역시 기한내에 신청해야되니 신고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임산부 신청하기(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임산부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니 2인 가구 기준으로 407,5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시기를 놓쳐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