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반기 반기 신청분의 지급 기한은 2024년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니 신청기간 및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반기지급제도는 2019년부터 소득의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기간적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반기별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024년 6월 말까지로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환급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기간이 2023.9.1~15일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2024년 상반이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역시 비슷한 시기인 9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2023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2024.5.1~31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닌 사업, 종교인 등 모든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소득 요건의 제한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다만, 제한 사항으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전문직)에게 받는 근로소득이거나, 법인세법에서 상여로 처리된 금액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특히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대상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는 모든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발생이 있는 사람이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며 2024년 9월에 정산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 지급액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상반기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이렇게 계산된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에 지급 받게 되며,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 신청분으로 지급됩니다.